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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판을 내면서
모두의 공동 관심사와 현안에 더 충분하고 집중된 해설을 제공하고자 작년에 과감히 수요가 제한된 분야를 생략한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로 인해 독자분들의 효용이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기획의도를 한동안 유지하기 위해 계속하여 합병, 분할, 청산, 여타 구조조정 관련 부분이나 특정기업이나 소수의 기업만을 대상하는 세제에 대한 해설은 생략하고자 하였다. 생략된 부분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다른 전달체계마련 또한 저자의 숙원이다.
전면개정의 연속된 시리즈로 직전 2년 동안 보완하였던 부분 중 충분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이번 개정판으로 완성하고자 하였으며, 작년부터 개시한 QR코드를 이용한 동영상 해설과 주제별 검토사례를 부분 보충하였다.
법인세와 관련한 2025년 세제개편의 큰 부분은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세계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대폭 확대한 내용에 있으며,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연장, 점감구조의 도입 등이 수반되었다.
여하튼 개정판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대한 후속적인 해설에 집중하고 2025년 3월까지 생산된 예규판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계속적으로 바꾼 기획의도만큼 독자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약속드리며, 독자 제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질책에 진정 감사드린다.
언제나 듬직한 신뢰로 기다려주시고 본 책자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반겨주는 ㈜광교이택스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상 대표님과 고병숙 고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5
저자 이연호
목 차
제1장 총 칙
제1관 법인세법의 일반사항
제2관 사업연도
제3관 납세지 및 과세관할
제4관 실질과세
제2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5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6관 익 금
제7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8관 자본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제9관 손익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0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1관 손 금
제12관 자본거래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13관 평가손실ㆍ과다경비 및 징벌적 배상금등의 손금불산입
제14관 제세공과금
제15관 기부금
제16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제17관 감가상각비
제18관 업무무관경비
제19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0관 급여ㆍ임금 및 상여금
제21관 퇴직급여충당금
제22관 퇴직연금
제23관 퇴직급여
제24관 대손충당금
제25관 대손금
제26관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27관 재고자산
제28관 유가증권
제29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30관 외화환산 및 파생상품손익
제31관 현재가치회계 및 채권, 채무조정
제32관 준비금 및 충당금
제33관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제34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5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36관 과세표준의 계산
제37관 법인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제38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9관 농어촌특별세
제40관 세액공제
제41관 세액감면
제42관 최저한세
제43관 가 산 세
제4장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제44관 신고 및 납부
제45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46관 중간예납
제5장 법인세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47관 결정 및 경정
제48관 소득처분
제49관 징수 및 환급
제50관 원천징수
제6장 조세특례
제51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52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53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4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5관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 칙
제56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칙
제57관 구분경리
저자약력
■ 공인 회계사 이 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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