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ㆍ증여세 이론과 실무(개정증보판) 요약정보 및 구매

이광재, 이수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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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4년 3월 21일 출간예정
저자 이광재, 이수희 공저
출판사 세경사
페이지 19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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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이수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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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case study의 효과

부록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를 정리하여 본서에 추가

 

[저자 프로필]

<이광재>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일본 중앙신광감사법인 근무()

삼일회계법인()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질의심의위원회위원 역임

대주회계법인 근무(19972021)

<저서>

∙「주식이동과 세무세경사.

공저:「실무자를 위한 계정과목별 회계세무해설세경사.

공저:「양도소득세의 이론과 실무세경사.

공저:「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한국조세연구원.

∙「세법해석총람소득세법세경사.

 

<이수희>

공인회계사/세무사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대주회계법인 이사

 

 

 

[머리말]


1. 이 책의 특징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판례, 심판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등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상 예규 및 판례의 전문을 인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실무 적용 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2. 부록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계속하여 추가함

독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에 관련되는 필요 서류를 정리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2024년의 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3. 상속세 개편방향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그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상증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상속세의 근간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증법에서는 자연인에게 생전에 축적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상속세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평가방법 및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정하여 두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과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민법 등 다른 법에서의 상속재산과는 개념상 다르게 취급되기도 한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을 환가(換價)하여야 하며 사람()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은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하게 존재하는 재산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와 경제의 발전을 반영하여 공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산별 평가방법은 상속세 개편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여세는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과세객체로 하고 있으며, 2004년 이래 증여재산을 포착하는 입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대신 과세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과세권자가 원래 의도한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행위나 경제적 실질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증여세는 상증법상 구체적으로 증여 유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계약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행위인 재산권리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증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나 행위만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40941, 2018.12.13.)고 판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5. 유산취득세 제도의 도입방안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대체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및 법적 사상의 차이에 따라 채택되어 진다. 이들 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조세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지만 유형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납세의무자별 세부담에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유산세는 영미법계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사람이 생전에 축적한 부의 일부를 사망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사상에 기초하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재산세이며, 유산취득세는 일본과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서 우연의 이유로 인한 부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소득세의 보완세적인 역할을 한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경우 유형별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우선 총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상속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상속인별 실제로 상속받은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인 각자의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2022.10.4.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2022.10.4.2023.5.31.)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법률적 쟁점이 다수 제기되고, 외국의 사례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 맺음말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증보판을 집필하였으나 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명료하게 기술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만을 피력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목차]

부록2024년도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

1 민법상 상속규정

1 민법상의 상속

2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3 상 속 분

4 상속재산의 분할

5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6   

7   (遺贈)

8 유 류 분(遺留分)

 

2 상속세의 기본개념

1   

2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3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4 상속세의 납세지

5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6 상속세 비과세

7 상속세 과세가액

8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9 상속공제

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12절  상속세의 신고

13절  상속세의 납부연부연납납부유예 및 물납

14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5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16절  상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3   

1   

2 민법상의 증여

3 상증법상의 증여

4 증여세의 납세의무

5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6 자본거래 이외의 유형별 증여예시 규정과 증여과세

7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유형별 증여예시규정

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절  재산사용 등, 법인의 조직변경,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및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3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6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17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8절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19절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20절  증여세 과세특례

21절  증여세 과세가액

2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3절  증여공제

24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25절  증여세의 신고, 결정 및 납부

2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1 재산평가의 의의

2 시가평가의 원칙

3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4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5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6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7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8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9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10절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11절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12절조건부 권리 등 및 가상자산의 평가

13절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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