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정17판을 내며
2025 개정17판에서는 개정 ·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무종사자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25 개정17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상당하다. 그 중 주요 내용만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다른 법(세법 이외의 법도 포함)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5년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다섯째,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 개정안을 수록하였다.
여섯째, 올해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비교 ·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주요 내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추가
3.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
4.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5.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
6.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과세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조정
7.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 대상에 외국법인을 추가
8.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추가
9.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면제 대상에 공공기관 등을 추가
10.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합리화
1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추가
12.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을 부채 포함
13. 담보신탁재산의 경우 기준금액을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합리화
14. 토지 · 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기준일을 담보제공일로 명확화
15.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
금년에도 개정된 모든 법령을 망라하여 꼼꼼히 교정을 봐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 세련된 편집에 힘써 준 홍성희 실장님과 유향미 과장님, 김희진 님, 오랜 기간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넉넉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는 아내와 경목, 세은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면으로나마 전한다.
2025. 3월
저자 박 풍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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